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계획 | |
담당부서 | 농정기획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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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호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 □ 지급금액 ◦ 매학기 등록금 범위내 신청 전액 □ 공모 및 신청 ◦ 공모방법 - 각 대학(교) 및 재단 학자금 홈페이지(http://scholar.krf.or.kr)를 통해 공고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신청희망 학생이 재단「학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을 한 후 신청서, 대차약정서(신규자)를 출력하여 해당 대학(교)에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 첨부서류 ․주민등록등본(보호자와 다를 경우 본인과 보호자 각각1통씩),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동씩(군청 종합민원처리과) ․ 농지원부등본, 농지확인증명서 각 1통씩 (읍·면 산업개발담당) ․ 어업허가증, 어업확인증명서 각 1통씩 (군청 산림축산과) □ 선발기준 ◦ 우선순위(신규자) 1. 보호자가 농촌(군 이하지역)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 농지원부등본, 농지확인증명서 및 어업허가증, 어업확인증명서 첨부 2. 보호자가 농촌(군 이하지역)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3. 보호자의 주소가 시, 동지역일 경우 「보호자 거주지 주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첨부하여 관리지역(준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이 확인 된 경우의 자녀 4. 특별시·광역시·시의 지역중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주소의 자녀 □ 신청기한 ◦ 온라인 입력기간(학생) - 2004년 1월 12일(월) ~ 2004년 2월 6일(금) 17 : 00까지 ◦ 신청서류 마감(대학 장학담당부서) - 2004년 2월 13일(금) 17 : 00까지 (기일 엄수) □ 접수 및 문의처 (137-170)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4번지 한국학술진흥재단 장학지원팀 홈페이지 www.krf.or.kr(학자금 지원-공지사항) http://scholar.krf.or.kr(공지사항) TEL : 02)3460-5600 FAX : 02)3460-5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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