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안내 | |
담당부서 | 청소행정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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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1회용품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해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정책으로 아래와 같이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되면서 1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일시 : 2004년 1월 1일부터 2. 신고대상사례 및 과태료, 포상금 신 고 대 상 사 례 과태료 포상금 ○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 - 1회용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나이프나 비닐식탁보 사용 (※ 전분재질 이쑤시개는 제외) - 1회용 광고선전물(합성수지로 도포, 첩합된 것) 배포 10∼100 3∼20 ○ 목욕장, 숙박업소(객실7실이상) - 1회용 면도기, 칫솔·치약, 삼푸·린스 무상제공 30∼100 7∼20 ○ 쇼핑센터 등 33㎡ 이상의 도·소매업소 - 1회용 봉투, 쇼핑백을 무상 제공 - 1회용 광고선전물(합성수지로 도포, 첩합된 것) 배포 30∼300 7∼20 ○ 식품제조·가공업소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또는 합성수지도시락용기 사용 10∼100 3∼20 ○ 금융업, 보험, 부동산입대,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교육기간 - 1회용 광고선전물(합성수지로 도포, 첩합된 것)배포 10∼100 3∼20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1회용 막대풍선, 비닐방석등 무상제공 100 20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수질과(730-33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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