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관련링크,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사망신고에 따른 안내문
작성일 : 2003-12-06 조회 : 1,283
담당부서 민원담당
  사망신고는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적지 시․구․읍․면 또는 거주지 읍․면․동에 하여야 하며, 신고를 지연할 경우 신고지연기간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사망신고후 추가로 챙겨야 할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신고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고, 사망자의 재산 상속(부동산 등기 등)은 일정한 기한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신고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로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하여 상속채무를 대물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법원 가사과 또는 민사과)
 
○ 자동차 이전등록신고 (사망자가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사망자가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자동차등록기관(자동차등록사업소, 구청민원실 등)에 『사망에 의한 이전등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지연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전화 :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자동차등록사업소)
 
○ 국민연금 급여 신청 (사망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사망자가 국민연금가입자인 경우 유족(배우자, 자녀 등)은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에 상담후 연금급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국번없이 1355)
  ○ 국민건강보험 장제비 신청 (사망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장제비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장제비 25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1588-1125)
  ○ 사망자의 금융거래 조회 (사망자가 금융거래를 한 경우)
 사망자의 금융거래 내용(예금, 채무 등)을 알고싶은 경우 금융감독원소비자보호센터 또는 금융감독원지원을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신청을 하면 금융거래기관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상세한 거래내용은 상속인이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야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문의전화 : 국번없이 1332)
  상세한 내용은 전자정부대표홈페이지(http://egov.go.kr 접속 ➡ 민원안내 ➡ 개인과 가정 ➡  사망신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관련링크
댓글
댓글 쓰기

현재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각 담당부서 각 담당자
연락처 : 내용 및 첨부확인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