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에 따른 안내문 | |
담당부서 | 민원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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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는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적지 시․구․읍․면 또는 거주지 읍․면․동에 하여야 하며, 신고를 지연할 경우 신고지연기간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사망신고후 추가로 챙겨야 할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신고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고, 사망자의 재산 상속(부동산 등기 등)은 일정한 기한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신고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로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하여 상속채무를 대물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법원 가사과 또는 민사과) ○ 자동차 이전등록신고 (사망자가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사망자가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자동차등록기관(자동차등록사업소, 구청민원실 등)에 『사망에 의한 이전등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지연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전화 :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자동차등록사업소) ○ 국민연금 급여 신청 (사망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사망자가 국민연금가입자인 경우 유족(배우자, 자녀 등)은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에 상담후 연금급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국번없이 1355) ○ 국민건강보험 장제비 신청 (사망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장제비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장제비 25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1588-1125) ○ 사망자의 금융거래 조회 (사망자가 금융거래를 한 경우) 사망자의 금융거래 내용(예금, 채무 등)을 알고싶은 경우 금융감독원소비자보호센터 또는 금융감독원지원을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신청을 하면 금융거래기관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상세한 거래내용은 상속인이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야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문의전화 : 국번없이 1332) 상세한 내용은 전자정부대표홈페이지(http://egov.go.kr 접속 ➡ 민원안내 ➡ 개인과 가정 ➡ 사망신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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