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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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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단계화물운송행위고발센터」 설치
작성일 : 2003-11-29 조회 : 1,040
담당부서 교통행정담당
  다단계 화물 운송주선행위 근절을 위하여 "불법다단계화물운송행위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하오니, 피해를 입으셨거나 불법다단계화물운송업체를 발견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목 : 「불법다단계화물운송행위고발센터」설치 2. 신고전화 : 옥천군 경제교통과 교통행정담당(☎730-3366∼7)                      충청북도 건설교통국 교통과((☎252-5000,080-206-5000) 3. 주요단속대상     - 재주선게약 등 불법주선행위     - 운송주선대장 미등재, 화물위·수탁증 미교부행위     - 미등록업체의 불법 화물운송주선행위     - 운송계약서 잓어 기피 또는 계약내용 불이행앵위     - 화물취급 관련 약관위반행위     - 기타 관련 법규 위반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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