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농업인의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대상자 신청 | |
담당부서 | 농정기획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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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신규사업인 농업인의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신청 받고 있습니다. 1. 신청기간 : 2003.11.20 ~ 2003.12.10(20일간) 2. 신청장소 : 각읍면사무소 산업개발담당 3. 지원대상 - 농지소유면적 10,000㎡미만 농가의 농업인의 영유아(0~5세)가 다음 시설(이하 “보육시설 등”이라 함)을 이용할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의한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보육시설 ·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국공립· 사립 유치원 4. 지원금액 - 보육료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법정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50%수준(단, 5세아는 100%) · 연령별 월지급액/1인 ① 만 0~1세 : 255,000원 × 50% = 127,500원 ② 만 2세 : 211,000원 × 50% = 105,500원 ③ 만 3~4세 : 131,000원 × 50% = 65,500원 ④ 만 5세 : 131,000원(100%) 범위 이내의 보육료 납부액 ※ ’04년도 영유아 연령기준표(보육료 지급 연령 기준일 : 3월 1일) ① 0세아 : ’03. 3. 1 이후 출생 ② 만 1세아 : ’02. 3. 1 ~ ’03. 2. 28 출생 ③ 만 2세아 : ’01. 3. 1 ~ ’02. 2. 28 출생 ④ 만 3세아 : ’00. 3. 1 ~ ’01. 2. 28 출생 ⑤ 만 4세아 : ’99. 3. 1 ~ ’00. 2. 28 출생 ⑥ 만 5세아 : ’98. 3. 1 ~ ’99. 2. 28 출생 - 교육비 : 국공립.사립 유치원 취원아를 대상으로 하되 · 만 5세아에게는 입학금과 131,000원/월 범위내 수업료 납부액 · 만 3~4세아에게는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수업료의 50% 수준 ① 국공립유치원 : 22,000 × 50% = 11,000원 ② 사립유치원 : 110,000 × 50% = 55,000원 5. 제외대상(중복지원 금지)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에 의해 보육료 지원을 받는 아동 -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취원아 중 교육비 지원을 받는 아동 6. 구비서류 -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 1부(읍면사무소 비치)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이장을 경유하여 읍면사무소에 제출 - 신청자(보호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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