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표지 전면갱신 계획 알림 | |
담당부서 | 노인복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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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10부제 제외, 자동차LPG연료 이용 및 지원에 필요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부정사용의 방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전면 갱신 발급합니다. 1. 갱신기간 : 2003. 11. 1 ~ 2004. 4. 30 2. 발급대상 :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자 및 신규 발급 신청자 3. 발급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사회(재무복지)담당 4. 발급방법 : 장애인의 발급 신청에 의거 (기존 카드는 반드시 회수) 발급 ※ 갱신기간동안은 기존 카드와 병행 사용 갱신기간이 끝난 2004. 5. 1부터는 기존 카드의 효력 정지됨. 5. 발급표지종류 : 4종 ○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며,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음 : A형 ○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며,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없음 : B형 ○ 장애인 보호자가 운전하며,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음 : C형 ○ 장애인 보호자가 운전하며,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없음 : D형 6. 주요변경 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표지의 구분 ○ 단일표지 ○ 4종으로 구분 -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라 「주차가능」과 「주차불가」로 구분 발급 - 장애인 운전 여부에 따라 「본인운전용」과 「보호자운전용」으로 구분 발급 표지의 부착방법 ○ 부착식 - 운전석 좌측 하단에 부착 ○ 탁착식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및 통행료 감면 등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차량의 전면 좌측에 부착하여야 함. 표지의 효력 인정 ○ 표지를 부착한 경우는 모두 인정 ○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효력 인정 유효기간 <신설> ○ 발급한 달로부터 3년의 유효기간을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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