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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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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시범납골묘 설치사업 지원대상자 신청 알림
작성일 : 2003-02-06 조회 : 1,046
담당부서 노인복지담당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   매장위주의 장묘문화로 인한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 및 잠식을 방지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장묘관행 의식 타파로 화장·납골의 새로운 선진장묘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시범납골묘 지원사업을 시행
    1. 신청기간 : 2003. 2. 5  ∼ 3. 15
    2. 신청장소 : 토지소재지 읍면 사회, 재무·복지담당부서
    3. 사 업 량  : 13기 (종중4, 가족9)
    4. 지원사업비 : 종중 6백만원, 가족 4백만원 / 1기당
    5. 설치 규모 : 가족 30㎡이하, 30위 이상 안치, 종중 100㎡이하 60위이상 안치
    6. 신청대상 : 2003. 1. 1 현재 옥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 토지가 옥천군내 위치하고 소유권이 확보되어 있어야 함
         - 납골묘 설치에 따른 규제 및 저촉사항이 없어야 함
           ※ 제한지역 :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지법상의 농업진흥지역, 도로법상 접도구역, 요존 국유림, 도로·하천·철도로부터 300m이상, 20호이상 인가로부터 500m이상 떨어진 곳 등) 
        - 승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국도,지방도,군도에서 300m 벗어난 지점부터)가 확보된 곳
        - 납골묘 설치와 동시에 가족납골묘는 5위이상, 종(문)중납골묘는 10위이상 안치할 수 있어야 하며, 납골대상 분묘는 옥천군 관내 소재하여야 함.
        - 납골묘 설치 예정부지를 기 확보한 문중,종중 또는 개인 
    6. 접 수 처 : 토지소재지 읍면 사회, 재무·복지담당부서
    7.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별지), 사업예정지 위치(안내)도, 지적(임야)도 및 예정부지 사진, 토지등기부등본(타인 또는 다수인 명의일 경우 사용승락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호적·제적등본 또는 족보사본, 납골묘에 안치할 분묘현황 및 사진
    8. 지원대상자 선정 : 부지조건 20점, 부지확보 10점, 설치규모 40점, 설치후 안치기수 30점 등 우선순위에 의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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