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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관련링크,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2003년 시행 개정 지방세법 안내
작성일 : 2002-12-27 조회 : 662
담당부서 부과1담당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 주요골자 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있어서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이 관계서류의 열람과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심판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여   이해관계인의 참가, 구술심리 등 준사법적 절차를 도입함 (안 제74조의2 및 제78조 단서 신설)
나.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 하는 경우에는 주민세 소득세할의 납세지를 그 소득의 지급지로 하되, 소득세법에 의한 연금소득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주소지를, 사업소득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은 그 소득을 지급 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함 (안 제175조제4항)
다. 자동차의 변경등록이나 이전등록을 할 때에는 자동차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하던 것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자동차세의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부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안 제196조의13 단서 신설)
라.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신고납부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안 제250조제3항)
마.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의 무분별한 팽창을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시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 (안 제274조제1항·제2항 및 제275조제1항)
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공장 등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전액 면제하도록 함(안 제276조제1항 내지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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