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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관련링크,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안내
작성일 : 2002-12-24 조회 : 1,037
담당부서 민원담당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 - 최근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여 신용카드 등을 부정발급 받거나, 청소년들이 유흥업소 출입등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조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 정부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ARS(자동응답장치)와 인터넷으로『주민등록증진위확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주민등록증 위·변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자녀들이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여 유흥업소를 출입하는등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ARS(자동응답장치)서비스
 ① 전화를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1382"번을 누르고 안내 음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누른다.
 ② 정상안내 :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최종발급일자와 일치합니다."
 ③ 기타음성안내가 나오는 경우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확인한다.   □ 인터넷 서비스
 ① 인터넷으로 전자정부창구(www.egov.go.kr)에 접속한다
 ② "민원안내" → "주민등록증진위확인"을 차례로 선택(클릭)한다
 ③ 성명,주민번호,증발급일자를 입력한 후 확인버튼을 누른다
 ④ 정상메세지 :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주민등록증 기재사항과 일치합니다"
 ⑤ 기타메세지인 경우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확인한다   ※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기재사항을 변조하는 경우는 형법 제229조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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