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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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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전기재해 예방 요령
작성일 : 2002-12-23 조회 : 598
담당부서 경제가스담당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 - 전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은 편리함을 주는 반면 재산과 생명을 순식간에 앗아가는 크나 큰 불행을 줄 수 있는 것이므로 항상 전기사용에 있어서 안전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을 위하여 전기히터 등 각종 전열기기 사용의 증가와 건조한 날씨 때문에 전기안전을 소홀히 하면 다른계절에 비하여 전기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전기재해로부터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겨울철 전기재해 에방요령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 전주에서 주택으로 연결된 인입전선이 여름철 태풍에 의하여 처마 끝이나 나뭇가지 부분에서 전선피복이 벗겨지거나 노후된 전선이 여름철 뜨거운 햇볕에 의하여 균열되는 경우가 있는데 겨울철 강한 바람이 부는 경우 노후전선간 합선 또는 누전현상이 발생되어 감전 및 화재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육안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절연테이프로 감아주거나 교체하여야 합니다.   - 선풍기 등 여름철에 사용했던 전기제품을 방치하게 되면 배선이 발에 밟히거나 기타 무거운 물건의 충격에 의하여 전선피복이 손상되어 전기화재 또는 감전의 요인이 되므로 접속기에서 플러그를 뽑아 전선을 정리하여 이듬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조명을 이용하는 상가의 간판은 겨울철 강한 바람에 탈락되지 않도록 다시한번 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전기배선의 손상 및 누전여부를 관계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애 의뢰하여 점검하여야 합니다.   - 상가 진열대의 백열전구, 할로겐 전구 등은 발열온도가 높기 때문에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 종이, 헝겊과 같은 물질과 접촉시에는 발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백열전구, 할로겐전구에 접촉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는 전기난로, 전기온풍기 등 전열기기는 사용전 먼지제거는 물론 플러그의 파손 및 코드선 피복 손상여부 그리고 온도 조절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특히 전열기기가 넘어지는 경우 전원이 차단되는 장치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전원차단장치 작동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가전제품 제작업체나 수리업체에 의뢰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전기난로, 전기온풍기, 전기장판 등 난방용 전열기기는 사용중 부주의하면 언제라도 전기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므로 다음사항을 준수 사용하여야 전기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에는 무심코 켜 놓은 채 잊어버린 전기난로가 과열되어 발생하는 전기화재가 많으므로 사람이 중일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플러그를 뽑아두어야 합니다.
 * 전기장판이나 전기담요는 접혀지거나 의자 등으로 일정부분만 압력이 가하여질 경우 그부분이 과열되어 전기화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용중에 접혀지거나 무거운 물질로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전열기기는 전력소모가 많아 한 개의 콘센트에 문어발식으로 여러개의 전열기기를 사용하면 과부하가 되어 합선사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콘센트의 용량에 적정하게 전열기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전열기기 사용중에는 주위에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누전이나 합선이 발생된 경우 감전이나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한달에 1회정도 정상작동 여부를 시험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전기배선 이상이 없을 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누전차단기 시험요령은 누전차단기 전면에 붙어 있는 빨강색(초록색)의 시험버튼을 눌러 스위치가 위에서 아래로 "탁"소리를 내면서 내려오면 정상이고, 눌러도 내려오지 않거나 내려온 스위치가 다시 올려도 안올라가면 누전차단기에 이상이 있으므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불량 누전차단기 교체는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으로 연락하면 실비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 전기재해로부터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항상 전기안전을 습관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불량 전기설비가 방치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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