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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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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송아지생산안정사업』알림
작성일 : 2002-12-23 조회 : 881
담당부서 축산담당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  2003년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신청을 받습니다.
< 계약기간 2002. 12. 1 ∼ 2003. 5. 31>
-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의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줌으로써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다산장려금 및 거세장려금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가입(옥천영동축협과 계약체결)하여야 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기간은 2003. 5. 31까지이며 참여기간은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1년간입니다. 계약자 부담금은 1두당 1만원이며 전년도 가입암소로서 보전금을 지급 받지 않은 경우 재가입시 부담금을 면제합니다.
- 2003년도 안정기준가격은 1,200천원이며 보전금 지급한도액은 250천원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옥천영동축협(☎733-0511) 및 옥천군청 산림축산과 (☎730-3392) 그리고 각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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