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 상거래질서 확립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합시다! | |
담당부서 | 경제가스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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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근절과 원산지·가격표시제 정착에 앞장섭시다! ▶ 위조상품 근절 - 위조상품이란 타인의 상표를 불법 도용하여 생산 판매하는 가짜상품입니다. - 위조상품 취급자는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 신고 센터(731-9898 옥천군청 경제교통과) ▶ 원산지 표시 - 수입품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합시다 판단요령 . 제품의 원산지표시 및 허위표시, 손상, 변경여부 확인 . 원산지표시 활자체의 크기 및 색상이 주변활자와 상이한 경우 . 유명브랜드가 상징하는 국가와 제품의 원산지가 다른 경우 . 원산지와 다른 상호, 상표, 국가, 또는 언어명이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내용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5∼1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신고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0588 - 8112번입니다. ▶ 판매가격 표시 - 판매가격은 매장면적이 33㎡이상인 소매업자(도·소매병행업자 포함)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을 말합니다. - 판매가격 표시대상품목은 점포에서 판매하는 전 품목입니다. - 세부사항은 옥천군홈페이지 공지사항 280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상권(재래시장)애용으로 물가안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합시다! ▶ 물가안정 모범업소 애용 - 옥천군에서는 다른 업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36개업소를 물가안정모범업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들 물가모범업소를 애용시 가격 및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모범업소 현황은 옥천군홈페이지 공지사항 333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옥천장터 애용 - 옥천정기시장과 옥천장터는 애환과 끈끈한 정이 서려있는 우리의 오랜 이웃사촌입니다. - 옥천장터에서 운영하는 240여개 점포와 직접쇼핑, 구매, 예약배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옥천장터(www.cbmarket.net)을 애용하고 지역상권보호에 앞장섭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경제교통과(731-98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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