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안내(미디어 선거운동방법에 대하여) | |
담당부서 |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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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광고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 이하같음) 또는 무소속후보자는 당해 후보자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11.27∼12.17)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의한 일간신문에 총 70회 이내에서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 가능 ※ 신문광고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 ▷ 방송광고 정당이나 무소속후보자는 당해 후보자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11.27∼12.18)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소속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 각 30회이내(1회 1분이내)의 범위에서 광고 가능 ▷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 후보자와 그가 지명한 연설원은 선거운동기간중 각각 1회 20분이내에서 TV 및 라디오방송을 이용하여 각각 11회이내에서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연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당이나 후보자가 지정된 방송연설일시에 방송을 포기하거나 미실시한 경우에도 연설횟수에 산입 - 방송연설 절차 ① 방송사가 11월 19일까지 중앙선관위에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 통보 ② 중앙선관위가 11월 23일까지 방송연설에 이용할 방송시설 및 일정을 지정·공고하고 후보자등록시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통지 ③ 정당 또는 후보자가 12월 1일까지 중앙선관위에 방송연설 신청 ④ 중앙선관위가 12월 3일까지 방송연설일시를 결정하여 공고하고 방송연설지정 방송사,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통지 ⑤ 후보자가 12월 4일부터 12월 18일 24:00까지 방송연설 실시 ▷ 경력방송 한국방송공사는 선거운동기간중 TV 및 라디오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연령·소속정당(무소속) 및 직업등 주요 경력을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회 2분 이내의 범위에서 각 8회이상 의무적으로 방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후보자의 기호순에 의하여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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