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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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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실시되는 제16대 대통령선거의 부재자신고에 대하여
작성일 : 2002-11-18 조회 : 613
담당부서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 1. 부재자신고기간 : 2002. 11. 21(목) ∼ 11.25(금)   2.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국내거주자중 선거일 현재 20세이상(82.12.20이전 출생자, 12.20출생자도 포함)인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다음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이 끝나는 날인 11월 25일 이전부터 자신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 밖으로 떠난 사람으로서 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 주민등록지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
  -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간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병원·요양소에 장기 입원한 환자 또는 교도소(구치소 포함)에 수감된 미결수, 선박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중에서 선관위가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정한 섬에 거주하는 사람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기타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할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에 근무할 것이 예정된 투표사무원과 투표소경비가 예정된 경찰공무원
 ▷ 부재자투표는 선관위가 설치한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현재 생활하고 있는 집이나 병실등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재자신고시에 거소에서 투표하겠다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산꼭대기에서 근무하는 통신병과 같이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장기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
  - 함정에 장기 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
  - 병원·요양소에 장기기거하는 사람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3. 부재자신고방법
 ▷ 부재자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부재자신고서를 사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 올라 있는 부재자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 작성된 부재자신고서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11월 25일 오후 5시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도착되도록 우송(우표는 붙이지 않음)하여야 합니다.   4. 부재자투표기간 : 2002. 12. 12 ∼ 12. 14(3일간, 10: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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