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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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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단결권 보장 입법 추진 안내
작성일 : 2002-11-04 조회 : 1,132
담당부서 서무담당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   공무원 단결권 보장 입법 추진 안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활한 국정 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많은 관심을 끈 "공무원조합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 근대적 공무원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변화의 출발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자율적인 참여와 책임성을 제고하는 새로운 공직문화를 형성하고, 공무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국민에 대한 행정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의 40 여 회에 걸친 회의,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와 입법예고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 그 동안 직장협의회를 운영해 본 경험, 외국의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오랜 논의 끝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OECD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공무원에 대한 단결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국민들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신분과 직무의 특수성을 가지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국가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모두 제도의 당사자가 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모두의 중지를 모아, 모두의 성원과 지지 속에서 도입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인 우리 공무원들이 정부안의 내용과 배경에 대하여 충분히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같이 보내드린 주요내용설명(붙임자료)을 관심 있게 보시고,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우리 공직사회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2002년 10월
                              공무원단결권 입법추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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