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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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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자가용자동차 소유자분담금 환급
작성일 : 2002-11-02 조회 : 1,061
담당부서 교통행정담당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 도로교통법 제92조의 2에 의거 운전면허 취득자, 자가용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 분담금을 동법 폐지로 아래와 같이 환급하여 드립니다. 1. 환급대상
- 2001.12.31 현재 자동차 운전면허소지자 또는 자가용 자동차 등록자로서 이미 납부한 분담금중 2002년 1월 이후의 기간미경과 분담금
-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자가용 자동차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이미 납부한 분담금중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인하여 환급받지 못한 미정산 분담금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1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자동차 운전면허 분담금 인하로 인하여 환급받지 못한 미 정산분담금

2. 환급기간
- 분담금 환급 신청기간은 2002. 1. 1 ∼ 2002. 12. 31까지이며 동기간내에 신청하지 아니한 환급대상 분담금에 대하여는 시효가 경과되어 환급청구권이 소멸됨

3. 분담금 환급 신청방법
- 가까운 공단 시·도 지부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시에는 환급대상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청구하고 가족의 환급금을 방문자가 환급받으려면 가족의 신분증과 가족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 등본, 건겅보험 카드등)을 지참하여야만 대리환급이 가능합니다.
- 전화 신청시에는 환급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본인소유의 거래은행 계좌번호를 통보하여 신청
- 인터넷 신청시에는 공단홈폐이지(www.rtsa.or.kr)의 운전면허
  * 자동차 환급신청란을 각각 클릭한후 환급대상자의 신상자료를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더욱 신속히 처리 될 수 있습니다.) 4. 분담금 환급금 (예시)
-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분담금) 폐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분담금중 2002년 1월 1일이후 미경과 기간(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환급함
  . 현재 인터넷 각종 싸이트에 게시된 환급금액에 개하여 일괄 20,000원이란 내용은 전혀 근거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운전면허 소유자(월50원)
  . 운전면허 적성검사기일이 2006. 1월인 경우 2002. 1월부터 49개월의 잔여기간이 남았으므로  월50원   49개월 = 2,450원이 환급
- 자가용자동차소유자(월400원)
  . 자동차정기검사 기준일이 2002. 12월인 경우 2002. 1월부터 12개월의 잔여기간이 남았으므로  월400원   12개월 = 4,800원이 환급

5. 시·도 지부별 환급안내 문의처
지 부                전   화 FAX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2)3498-2201
      051)  624-9034
      053)  651-0155
      032)  831-0261
      031)  239-0055
      033)  252-4075
      043)  298-2137
      042)  525-9430
      062)  282-9255
      062)  375-4369
      054)  955-0560
      055)  276-0040
      064)  747-0097 3498-2067
621-3654
625-8561
832-6297
232-3049
256-1220
298-2142
527-0161
283-6864
371-9360
955-0520
276-0092
742-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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