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비스혁신(G4C)서비스 개시 | |
담당부서 | 민원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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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 국민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단일창구·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으로 민원처리과정을 알 수 있는 전자정부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1. 10.22 - 2002. 12.27 ○ 사업비 : 237억원 ○ 사업내용 - 주요민원(400여종)의 인터넷 처리 - 모든정부민원(4,000여종)에 대한 인터넷처리 - 주요행정정보(20종)에 대한 공동이용시스템 구축 - 전자지불등 운영 인프라 구축, 관련법령·제도의정비 ○ 프로그램 개발 : 행정자치부· LG CNS ○ 서비스 개시일 : 2002. 11. 1 3. 전자정부 단일창구 구축 - http://www.egov.go.kr 접속 (국민) - http://www.egov.go.kr/admin 접속(공무원) 4. 인터넷 민원안내 및 처리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수록 된 4,000여종의 민원에 대하여 민원내용, 처리기관, 처리절차, 구비서류 등을 인터넷으로 안내 ○ 주민등록 등·초본 등 393개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 : 별도의 구비서류가 없는 민원 ○ 신청된 민원에 대하여는 우편· 기관방문 등 민원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교부 5.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이용대상 : 주민,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 등 5대분야 주요 행정정보 20여종에 대한 공동이용 ○ 공동이용 서비스 개시(2002.11.1) - 일부 공동이용서비스 안 되는 경우도 있음 (건축물관리대장 정보 : 2004년까지 DB구축) - 제공되는 공동이용정보는 무료로 열람·확인 가능하나 대법원에서 제공되는 각종등기부등본은 유료임(1,000원) ※『민원서류감축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총리훈령)시행 - 20개의 공동이용 정보에 대하여는 서비스가 개시되는 날부터 G4C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 받아서는 안 됨 - 보안·벽지등의 사유로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기관(국세청 등) 또는 민원인의 신청을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그 신청이 있을 경우 (소득금액증명,납세사실증명)는 예외임 6. 사용권한의 부여 ○ 대 상 : G4C시스템을 운영하는 공무원은 이용신청시 행자부에서 사용권한 부여(인증서 발급) 7. 공동이용시 행정사항 ○ 열람대장 관리 및 열람한 정보에 관한 관리철저 ○ 타당한 목적 외 열람 금지 8. 민원신청 및 접수등 업무처리 ○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게 되면 자동으로 해당기관의 민원처리부서 또는 담당부서에 E-mail 또는 민원신청알림이 통보 ○ 민원처리부서에서는 접수내역확인 후 민원처리(가능·불가·이관등) ○교부기관(수령기관)에서는 민원 신청자의 신분 확인 후 증명발급 9. 민원처리 소요비용 ○ 발급수수료 : 관계규정에 의한 민원수수료(수입인지·수입증지) ○ 우 송 료 : 정보통신부에서 정한 우편요금 ○ 부가수수료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지불등의 방법으로 수수료 납부에 따른 소요되는 비용(신용카드·계좌이체 등) 10. 환불 처리 ○ 내부적인 오류로 처리 불가능 한 경우에는 "취소"처리하면 전자지불 대행업체에서 민원수수료 환불처리(환불수수료 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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