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계량기 정기검사 알림 | |
담당부서 | 경제가스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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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년마다 검사하는 2002년도 계량기정기감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기간 : 2002.10.22 - 11.1(토요일, 일요일은 제외) 2. 지역 : 옥천군 일원 3. 읍면별 검사일정 검사일정 검사실시지역 검사장소 검사시간 비 고 10.22(화) 안남면 면사무소 09:30-12:00 10.22(화) 안내면 면사무소 14:00-17:30 10.23(수) 청성면 면사무소 09:30-12:00 10.23(수) 청산면 면사무소 14:00-17:30 10.24(목) 동이면 면사무소 09:30-12:00 10.24(목) 이원면 면사무소 14:00-17:30 10.25(금) 군서면 면사무소 09:30-12:00 10.25(금) 군북면 면사무소 14:00-17:30 10.28(월) 옥천읍 읍사무소 09:30-17:30 10.29(화) 옥천읍 읍사무소 09:30-17:30 10.30(수) 소재장소 신청소재지 09:30-17:30 10.31(목) 소재장소 신청소재지 09:30-17:30 11. 1(금) 옥천군일원 옥천공설운동장 09:30-17:30 눈새김탱크로리 4. 검사대상 : 다음각호의 계량기 1) 판수동저울 2) 접시지시저울 3) 전기식지시저울 4) 분동 및 추 5) 전량눈새김탱크 6) 눈새김탱크로리 7) 계량증명업에 사용하는 계량기 5. 과태료 - 2년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 계량에관한법률 제3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6. 문의안내 : 옥천군 경제교통과(933-3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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