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자가용자동차 소유자 분담금 환급안 | |
담당부서 | 교통행정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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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92조의 2에 의거 운전면허 취득자, 자가용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 분담금을 동법 폐지로 아래와 같이 환급하여 드립니다.
1. 환급대상 - 2001.12.31 현재 자동차 운전면허소지자 또는 자가용 자동차 등록자로서 이미 납부한 분담금중 2002년 1월 이후의 기간미경과 분담금 -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자가용 자동차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이미 납부한 분담금중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인하여 환급받지 못한 미정산 분담금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1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자동차 운전면허 분담금 인하로 인하여 환급받지 못한 미 정산분담금 2. 환급기간 - 분담금 환급 신청기간은 2002. 1. 1 ∼ 2002. 12. 31까지이며 동기간내에 신청하지 아니한 환급대상 분담금에 대하여는 시효가 경과되어 환급청구권이 소멸됨 3. 분담금 환급 신청방법 - 가까운 공단 시·도 지부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시에는 환급대상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청구하고 가족의 환급금을 방문자가 환급받으려면 가족의 신분증과 가족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 등본, 건겅보험 카드등)을 지참하여야만 대리환급이 가능합니다. - 전화 신청시에는 환급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본인소유의 거래은행 계좌번호를 통보하여 신청 - 인터넷 신청시에는 공단홈폐이지(www.rtsa.or.kr)의 운전면허 * 자동차 환급신청란을 각각 클릭한후 환급대상자의 신상자료를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더욱 신속히 처리 될 수 있습니다.) 4. 분담금 환급금 (예시) -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분담금) 폐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분담금중 2002년 1월 1일이후 미경과 기간(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환급함 . 현재 인터넷 각종 싸이트에 게시된 환급금액에 개하여 일괄 20,000원이란 내용은 전혀 근거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운전면허 소유자(월50원) . 운전면허 적성검사기일이 2006. 1월인 경우 2002. 1월부터 49개월의 잔여기간이 남았으므로 월50원 49개월 = 2,450원이 환급 - 자가용자동차소유자(월400원) . 자동차정기검사 기준일이 2002. 12월인 경우 2002. 1월부터 12개월의 잔여기간이 남았으므로 월400원 12개월 = 4,800원이 환급 5. 시·도 지부별 환급안내 문의처 지 부 전 화 FAX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2)3498-2201 051) 624-9034 053) 651-0155 032) 831-0261 031) 239-0055 033) 252-4075 043) 298-2137 042) 525-9430 062) 282-9255 062) 375-4369 054) 955-0560 055) 276-0040 064) 747-0097 3498-2067 621-3654 625-8561 832-6297 232-3049 256-1220 298-2142 527-0161 283-6864 371-9360 955-0520 276-0092 742-9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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