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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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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반장 등의 사직 안내(2002. 12. 19 제16대 대통령선거 관련)
작성일 : 2002-09-10 조회 : 1,071
담당부서 행정담당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  2002. 12. 19 실시되는 제16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사무원이 되고자 하는 리·반장등의 사직기한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사직 대상자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 통·리·반장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사직기한 : 2002. 9. 20(금) 까지

○ 사직사유 : 선거시에 아래의 직을 담당하고자 할 때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

○ 사직시기 판단 :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

○ 복직제한 : 선거일후 6월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제한

○ 선거운동기간중 자발적인 자원봉사성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리 반장 등의 직을 사직한후부터 가능

○ 벌    칙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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