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반장 등의 사직 안내(2002. 12. 19 제16대 대통령선거 관련) | |
담당부서 | 행정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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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2. 19 실시되는 제16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사무원이 되고자 하는 리·반장등의 사직기한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사직 대상자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 통·리·반장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사직기한 : 2002. 9. 20(금) 까지 ○ 사직사유 : 선거시에 아래의 직을 담당하고자 할 때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 ○ 사직시기 판단 :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 ○ 복직제한 : 선거일후 6월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제한 ○ 선거운동기간중 자발적인 자원봉사성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리 반장 등의 직을 사직한후부터 가능 ○ 벌 칙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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