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행락철 물가안정합동지도·지도 실시 | |
담당부서 | 경제가스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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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관광 행락철을 맞아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상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지방물가를 안정시켜 검소하고 질서 있는 행락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도·단속을 실시합니다. ○ 기 간 : 2002. 7. 15 ∼ 8. 31일까지 ○ 지 역 : 금강유원지,장계국민광광단지, 장용산휴양림, 기타 행락인파가 많이 모이는 행락지역 ○ 대상업소 : 음식점, 매점,숙박업소, 다방, 기념품판매점 등 ○ 단속반 편성 : 1개반 9명 이상 ○ 분야별 : 경제, 위생, 산림경영, 건설관리담당 분양 등 ○ 운 영 : 주 1회 이상 성수기 일일점검 ○ 중점 지도·단속 내용 - 바가지요금 및 자릿세 징수 행위 - 업소의 가격표 미게첨 및 가격표시요금 초과징수 행위 - 불법시설물 설치영업, 노점상행위 등의 불법상행위 - 불법쓰레기 투기 및 행정기관이 조성한 관광지에 주차요금 부과 등 ○ 적발업소에 대한 제재 조치 - 가격표 미게시, 중량당 가격표시 미이행 : 식품위생법 적용 행정처분 (시정명령→영업정지→허가취소) ○ 과다인상 및 가격표금액의 초과징수 : 위생검사에 의한 행정처분, 세무조사 실시 ○ 담합인상행위, 자릿세징수 : 공정위에 고발조치, 점용허가 및 영업허가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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