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 주요내용 알림 | |
담당부서 | 노인복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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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상위법인 장사등에관한법률제정·시행에 따라 이에 부합토록 개정하고, 기존 공설묘지사용료의 현실화 및 공설납골당 설치근거 마련 2. 시행일 : 2002.07.15 (옥천군조례 제1896호) 3. 주요내용 □ 공설묘지 사용료 현실화 - 당초 : 55,000원 (사용료 35,000원, 관리비 20,000원) / 5㎡ 기준 - 변경 : 300,000원 (사용료 180,000원, 관리비 120,000원) / 5㎡ 기준 □ 시한부 매장제 도입 - 당초 : 영구 - 변경 : 15년 (단, 사용자가 신청할 경우 3회 연장 가능) □ 사용자 범위 명시 : 사용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옥천군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사망하였을 때 □ 공설납골당 설치 기준 마련 : 2003년 이후 안치 가능 □ 공설납골당 사용자 범위 명시 : 신청당시 옥천군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자, 옥천군 관할구역에서 사망한 외국인, 옥천군 관할구역에 소재한 분묘의 개장유골 □ 공설납골당 사용료 명시 - 사용료 : 관내 100,000원, 관외 150,000원 / 15년 - 관리비 : 75,000원 / 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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