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업무 전산화사업 시행 | |
담당부서 | 공보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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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업무 전산화사업 시행
오는 2003년 3월 부터는 전국어느 읍·면·동사무소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인감업무 전산화사업』의 시행에 따라, 옥천군에서는 기 신고되어 있는 인감대장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정비기간 : 2002. 7. ∼ 2002. 8. □ 정비대상 - 신고된 인영이 희미하게 날인된 것 - 인영이 지문과 겹치거나, 서식의 구획선과 겹치는 것 - 인영의 가장자리등이 깨어진 것 - 인장이 심하게 닳거나, 인주가 인장에 두껍게 묻어 인영의 글자가 뚜렷하지 않은 것 - 인영안에 인주, 지문, 기타등의 흔적이 있어 자료입력시 방해가 될 수 있는 것 - 인감대장의 색이 퇴색되거나 훼손된 것 - 외국인,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의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및 사진등이 누락된 것 □ 인감대장 인영의 정비 - 주소지 읍·면사무소로부터 정비대상 인감으로 안내된 신고인은 인감신고용 도장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인영정비 실시 기타 인감인영의 정비 및 전산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사항은 옥천군청 종합민원처리과(☎ 730-3243) 또는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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