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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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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설정 운영
작성일 : 2002-07-16 조회 : 1,019
담당부서 공보담당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운영  옥천군은  조세공권력의 보전과 조세 정의 확보 차원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 1,800백만원 정리를 위하여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운영기간은 2002년 7월 1일부터9월30일(3개월)까지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체납액 자진납세 예고 및 홍보,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실시(관허사업제한, 압류 및 공매처분)
 
 특별징수반 4개반을 편성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8월부터 9월까지 두달동안 계속하여 번호판영치를 실시하며 특히 9월중에는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직장조회 및 예금조회를 실시하여  조회결과 회신자에 대하여는 봉급과  예금을 관계기관에 압류 의뢰할 예정이다.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및 500만원이상 결손처분자에 대하여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를 제공하고, 연3회이 상체납자중 고질체납자는  관할검찰에 형사고발 등  불이익을 받게 할 방침이다.   납세의무자들에게 이번 기간 내에 자진납부를 당부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옥천군청재무과(730-3285),각 읍.면사무소 징수, 재무담당으로 문의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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