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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관련링크,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허위·부정 수급장애인 일제조사 및 가짜 장애인 신고센터 운영
작성일 : 2002-07-03 조회 : 1,433
담당부서 노인복지담당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 ○ 옥천군에서는 등록장애인 및 차량소유 장애인이 급증하면서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차량사용여부를 조사하여 허위·부정 수급자를 근절하고
○ 부정 복지혜택자를 일소하기 위하여 가짜 장애인 신고센터를 운영함
1.조사계획
 ○ 기간 : 2002.07.02 ∼ 07.25
 ○ 대상 : 장애인자동차 등록 및 표지발급자, 장애 재판정 기한 경과 장애인
 ○ 내용
      - 장애등급판정의 적정성 : 3급 및 6급 ⇒ 자동차세 면세 적정성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대상자 적격여부 : 표지 대여·양도 여부, 등록장애인과 거주여부
      - 허위, 부실 장애판정 여부
 ○ 적발장애인 조치계획
      -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 장애인자동차표지, 할인카드 회수, LPG할인카드 정지
      - 지방세 감면 취소
2. 자진신고자 조치
  - 대상 : 기한내 허위, 부정사항 자진신고자
  - 조치 :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대상에서 제외, 행정조치, 복지시책 중단
3. 가짜 장애인 신고센터 운영
  - 신고대상 :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등록증 발급 받은 자, 장애인과 실제 동거하지 않으며 혜택을 받는 자, 부당한 장애등급 판정한 의료기관
  - 신 고 처 : 군 사회복지과(730-3315), 읍면 사회복지담당부서
  - 신고방법 : 전화,서면,FAX(730-3346)
  - 조치계획 :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표지회수, 수당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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