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부정 수급장애인 일제조사 및 가짜 장애인 신고센터 운영 | |
담당부서 | 노인복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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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군에서는 등록장애인 및 차량소유 장애인이 급증하면서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차량사용여부를 조사하여 허위·부정 수급자를 근절하고 ○ 부정 복지혜택자를 일소하기 위하여 가짜 장애인 신고센터를 운영함 1.조사계획 ○ 기간 : 2002.07.02 ∼ 07.25 ○ 대상 : 장애인자동차 등록 및 표지발급자, 장애 재판정 기한 경과 장애인 ○ 내용 - 장애등급판정의 적정성 : 3급 및 6급 ⇒ 자동차세 면세 적정성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대상자 적격여부 : 표지 대여·양도 여부, 등록장애인과 거주여부 - 허위, 부실 장애판정 여부 ○ 적발장애인 조치계획 -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 장애인자동차표지, 할인카드 회수, LPG할인카드 정지 - 지방세 감면 취소 2. 자진신고자 조치 - 대상 : 기한내 허위, 부정사항 자진신고자 - 조치 :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대상에서 제외, 행정조치, 복지시책 중단 3. 가짜 장애인 신고센터 운영 - 신고대상 :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등록증 발급 받은 자, 장애인과 실제 동거하지 않으며 혜택을 받는 자, 부당한 장애등급 판정한 의료기관 - 신 고 처 : 군 사회복지과(730-3315), 읍면 사회복지담당부서 - 신고방법 : 전화,서면,FAX(730-3346) - 조치계획 :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표지회수, 수당환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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