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일수 365일 상한제 시행 | |
담당부서 | 사회복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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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일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의료기관(병원,의원,약국)이용시 본인 부담이 없거나 적은 비용만을 부담함에 따라 같은 날 같은 질환으로 여러개의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등 수진 남용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금부담으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개인별 상한일수를 연간 365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 급여일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병·의원에서 진료받는 일수와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는 일수를 모두 합한 것으로 36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부득이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경우 미리 사전연장승인신청을 할 수 있으나, 같은 날 같은 질환으로 여러의료기관에서 중복진료 받는 등 부적절한 과다의료 이용자에 대하여는 연장승인이 제한됩니다.
-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 급여일수중 120일까지는 급여일수 산정에서 제외됨으로 연중 지속적인 의료관리가 판단되는 기초수급수급권자는 보건기관을 이용하고, 보건기관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급여일수가 180일이 넘은 대상자들은 관할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료급여일수연장승인신청서"에 진료를 가장 많이 받는 병·의원에서 담당의사의 소견을 받아 읍·면사무소를 통해 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1회 연장승인일수는 60일 이내로 하고, 필요시 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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