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
담당부서 | 공보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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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옥천군이 2002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를 2002년 6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함에 따라,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정해진 기간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결정공시일 : 2002. 6. 29.(토) 결정기준일 : 2002. 1. 1. 결정필지 : 옥천군 총 121,638필지(사유지 116,589필지, 국·공유지 5,049필지) Ⅱ. 이의신청 방법 기 간 : 2002. 7. 1. ∼ 7. 30.(30일간) 이의신청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신청장소 : 옥천군청 종합민원처리과 신청방법 - 신청장소에 마련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 - 옥천군 홈페이지(http://oc.go.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FAX로(043-730-3670) 제출 Ⅲ.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처리기간 : 2002. 7. 31. ∼ 8. 29.(30일) 결과통지 : 처리기간중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Ⅳ.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용도 양도소득세, 법인세중 특별부가세, 증여세, 상속세등의 기준시가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기타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료 산정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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