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사업소세 신고 납부안내 | |
담당부서 | 부과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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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43조및제2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할 사업소세는 사업소 연면적(330㎡)에 따라 사업장에서 매년 7월1일을 기준으로 사업용 건축물 소유자가 해당 읍면사무소에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간 : 2001. 7. 1.∼ 7. 10 ○ 납세지 - 과세기준일현재 사업소 소재지별로 자진신고 ○ 과세표준 및 세율 - 사업소 연면적으로 1평방미터당 250원 - 오염물질배출업소는 100분의 200으로 부과 ○ 신고의무자 - 사업소세 납세의무자또는 건축물소유자 ○ 납부방법 - 전국우체국과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 하실수 있으며 인터넷,텔레벵킹,자동이체등으로도 납부가 가능 합니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되오니 자진 신고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각읍면 재무담당 및 군청 부과담당으로 문의 바랍니다.(전화번호: 730 ∼3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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