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 상거래질서 확립과 지역경제활성화 | |
담당부서 | 경제가스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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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조상품 유통 근절 - 위조상품이란 가짜상품을 진품인양 타인의 상표를 불법 도용하여 생산판매하는 가짜상품입니다. - 위조상품은 소비자 신뢰도 저하로 기업의 신제품개발 의욕의 위축,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야기합니다. - 위조상품 취급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상표법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2001.7.1시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비자 고발 센터(731-9898 옥천군 경제교통과) 2. 원산지 표시 -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부정유통 행위를 방지하여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 - 원산지표시 위반여부 판단요령 · 제품의 원산지표시 및 허위표시, 손상, 변경여부 확인 · 원산지표시 활자체의 크기 및 색상이 주변활자와 상이할 경우 · 유명브랜드가 상징하는 국가와 제품의 원산지가 다른 경우 · 원산지와 다른 상호, 상표, 국가, 또는 언어명이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내용 신고자에 대하여는 신고 한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고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농산물 부정유통 신고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0588 - 8112번입니다. 3. 물가안정 모범업소 애용 - 옥천군에서는 다른 업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친절한 36개업소를 물가안정모범업소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들 모범업소에 인센티브(50리터 쓰레기봉투 월10매 무료지급)를 제공하고 있으며 물가모범업소를 애용시 가격 및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물가안정모범업소 현황은 옥천군홈페이지 공지사항 278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판매가격 표시 - 판매가격은 매장면적이 33㎡이상인 소매업자(도·소매병행업자 포함)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으로 동일 상품의 경우에도 점포간 판매가격이 상이할 수 있음 - 판매가격 표시대상품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42개 업종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전 품목임 - 가격표시제 실시 세부사항은 옥천군홈페이지 공지사항 280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재래시장 활성화 - 1964년에 개설된 옥천시장과 1976년에 개설된 옥천종합상가는 군민의 애환과 끈끈한 정이 서려있는 우리의 오랜 이웃사촌입니다. - "01년 9월 재래시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이어 옥천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02년 5월 완료됨에 따라 옥천상가가 새롭게 단장된 모습으로 배개된 친절과 후한 인심으로 주민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재래상인들은 옥천상가(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옥천지역의 241개점포와 직접 쇼핑,구매,예약배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www.cbmarket.net 옥천장터) 을 애용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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