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대상자 신청·접수 | |
담당부서 | 실업대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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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신청·접수하고 있습니다.
- 다 음- 1. 신청·접수기간 : 2002. 6. 10 ∼ 6. 19 (일요일제외) 2. 신청·접 수 처 : 읍 . 면사무소 (주소지 신청원칙) 3. 사업기간 : 2002. 7. 8 ∼ 9. 28. 4.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 인자로서(1세대 1인한정) -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0.1ha 이하의 농지 경작자나 그 배우자 (임차농은 1/2) - 행정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실업급여 수급액이 30만원이하인 자의 배우자 ○다음 해당자는 참여할 수 없음 - 실업급여 수급권자 -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 정기소득이 있는 자와 그 배우자,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5. 구비서류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접수처 비치) -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의료보험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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