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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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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기간동안 개최도시별 자동차부제 시행계획
작성일 : 2002-05-31 조회 : 939
담당부서 교통행정담당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 - 국가적 대행사인 월드컵개최에 따른 자동차2부제 시행이 경기개최 전일 및 당일 서울,인천,수원,부산,전주시에서는 강제2부제가 나머지 도시에서는 자율2부제가 시행될 계획입니다.
- 부득이한 경우 생계유지용 차량 및 비영리 사업자에 한하여 차량운행허가증을 아래와 같이 발급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개최도시별 자동차 2부제 시행일자
  ○ 수도권 : 공동으로 강제 및 자율2부제 병행 시행
    - 강제2부제시행 : 개최도시별로 월드컵경기 전일.당일시행       
      ☞ 서울(6일) : 2002.5.30∼31, 6.12∼13, 6.24∼25
      ☞ 인천(6일) : 2002.6.8 ∼11, 6.13∼14
      ☞ 수원(8일) : 2002.6.4 ∼5 , 6.10∼13, 6.15∼16     - 자율2부제시행 : 서울·인천·수원시 중 한도시에서 강제2부제시행시 나머지 수도권 지역에서는 자율2부제 시행
      ☞ 시행기간(15일): 5.30∼31, 6.4∼5, 6.8∼16, 6.24∼25
  
 ○ 부산·전주시 : 경기 전일·당일 강제 2부제 시행
    - 부산 : 2002.6.1∼6.6간  강제 2부제 시행(6일)
    - 전주 : 2002.6.6∼6.7, 6.9∼10, 6.16∼17간 강제 2부제  ○ 기타 도시 : 원칙적으로 경기 전일·당일 자율 2부제 시행
    - 대구 : 경기 당일(6.6, 6.8, 6.10, 6.29) 자율 2부제
    - 광주 : 6. 1∼ 4, 6.21∼22간 자율2부제 시행(6일)
    - 대전 : 6.11∼14, 6.17∼18간 자율2부제 시행(6일)
    - 울산 : 6. 1∼ 4, 6.20∼21간 자율2부제 시행(6일)
    - 서귀포 : 경기 당일(6.8, 6.12, 6.15) 자율 2부제(3일)   ▣ 강제 2부제 대상차량 및 통행허가 대상차량
  ○  대상차량 (강제 2부제 대상)
    - 10인이하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차·승합차)
    - 다만,서울시에서는 3.5톤 이상 비사업용 화물차도 포함
           부산시는 5인승이하 자가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시행   ○ 통행허가 대상차량
    - 외교·보도·긴급·장애인차량, 월드컵대회 지원차량 및
       지방선거 지원차량, 영세사업자 및 면세사업자 차량,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차량    ▣ 강제 2부제 시행방법, 단속시간 및 위반자 처벌
  ○ 시행방법
    - 홀수날은 등록번호판의 끝자리 번호가 홀수인 차량
    - 짝수날은 등록번호판의 끝자리 번호가 짝수인 차량   ○ 단속시간
    - 07:00∼22:00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
    - 강제2부제 시행시
      ☞ 수도권은 07:00∼22:00
      ☞ 부산시는 09:00∼21:00
      ☞ 전주시는 09:00∼22:00까지 단속   ○ 타지역 차적 차량에 대한 적용
     - 차적 소재지에 관계없이 운행지역에 따라 적용   ○ 위반시 처벌
     - 과태료 5만원   < 제외차량 운행허가증 발급안내 >
- 발급대상 : 비영리사업자, 생계유지용 영세사업자 운행차량, 장례·결혼식 차량, 장애인자동차
- 발급기관 : 옥천군 경제교통과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가 발급)
- 구비서류
  . 비영리사업자 :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비영리사업)
  . 생계유지용 : 자동차등록증, 간이과세증명원(연2,400만원이하 소득:세무서발급)
※ 위반차량 : 운행허가증 부착 불필요차량 : 외부 고정된 표시로 육안식별 가능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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