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안)행정예고 | |
담당부서 | 부과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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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공고 제2000-177호 충청북도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안)행정예고 충청북도 공동시설세 부과지역을 변경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년 7월 21일 충청북도지사 1. 변경취지 ○ 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로 이익을 받는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로서 ○ 소방관서의 신설, 도로개설 및 지역개발 등으로 소방 수혜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부과지역을 변경하여 과세의형평성을 구현하기 위함 2. 변경내용 ○ 소방혜택이 신속하게 미치기 어려운 일부 지역을 제외한 도내 전역을 부과지역으로 지정 ○ 행정구역별 부과지역 변경계획 (단위:통·리, 반)구 분행정구역수현행부과지역변경후부과지역제외지역법정리동1,5195151,373146행정통리4,6012,8974,429172반18,49713,80118,212285 ○ 옥천군 제외지역 현황 : 첨부화일 참조 3. 의견제출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00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북도지사 [ 참조 : 재무과장 전화(043)220-2316, FAX 220-2319 ] 또는 시장·군수(참조 : 세정, 재무, 재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대 여부와 사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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