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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공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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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에서는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에 따라 국민에게 과중한 세부담을 주거나 일부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된 지방세를 조정하여 2001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자동차 관련 세제의 합리적 개편 ○ 새차. 헌차 차등과세 제도 도입(2001.7. 1시행) - 등록년수별 경감율 연수별2년이하3년4년5년6년7년8년9년10년11년11년초과 경감율-5%10%15%20%25%30%35%40%45%50% ○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2001. 1. 1 시행) - 1종∼ 5종까지 18천원에서 3천원까지 부과하던 자동차 등록 면허세 폐지 ○ 주행세율 인상 조정(2001. 7. 1부터시행) - 자동차세제 개편으로 지방세수의 감소분 보전. - 교통세액의 3.2%에서11.5%인상조정 (국민의 세부담 증가는 없음) ○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 세율적용 - 7∼10인승 이하 자동차 · 2000. 12. 31이전에는 승합차로 등록 · 2001. 1. 1이후에는 승용자동차로 등록 - 2000. 12. 31이전에 승합차로 등록된 자동차나 2001. 1. 1 이후에 승용차로 등록되는 자동차나 그 등록에 구분없이 · 2004년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 · 2005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 ○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 - 매년 1월에서 5월, 7월에서 11월사이에 자동차를 매매 증여로 인하여 승계 취득한 자가 『자동차세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각자 소유한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수 있습니다. -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매년 6월1일 또는 12월1일 소유자에게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가 과세됩니다. 2. 지방세원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 지방세 부가 교육세의 지방교육세 전환 및 세율인상 - 자치단체가 교육자치의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 교육환경 개선등 공교육 내실화 재원확보를 위함 - 세목별 부가세율 과세표준표준세율과세표준표준세율과세표준표준세율 등록세액20%재산세액20%담배소비세액50% 주민세개인균등할세액10%자동차세액30%종합토지세액20% ※ 표준세율의 50%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세율을 가감조정할 수 있다. ○ 담배소비세의 세율인상 - 시군의 재정자립도 확충 필요 - 세부담강화로 담배 소비 억제 - 세율 현황 ·1종권련(20개비) 460원 → 510원(50원인상) ○ 주민세 소득할 세율 조정(2001. 1. 1 시행) - 주민세 소득할 세율을 7.5%에서 10%로 인상 조정 (부칙에서 정하고 있던 한시세율10%를 본칙에 반영 실질적인 세율 변동은 없음) ○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변경(2001. 1. 1 시행) - 세목명칭 및 과세대상의 합리적 조정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모든 작물 단, 곡물 및 기타 식량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 벼에 한함(맥류, 잡곡, 두류, 서류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중과제도폐지(2001.1.1시행) - 최근의 경제여건 변화와 기업환경 변화로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취득세 중과제도 존치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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