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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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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통역안내원 모집
작성일 : 2000-06-30 조회 : 1,158
담당부서 문화공보실
  옥천군에서는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에 따라 국민에게 과중한 세부담을 주거나 일부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된 지방세를 조정하여 2001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자동차 관련 세제의 합리적 개편 
○ 새차. 헌차 차등과세 제도 도입(2001.7. 1시행) 
- 등록년수별 경감율

연수별2년이하3년4년5년6년7년8년9년10년11년11년초과
경감율-5%10%15%20%25%30%35%40%45%50%

○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2001. 1. 1 시행) 
- 1종∼ 5종까지 18천원에서 3천원까지 부과하던 자동차 등록 면허세 폐지 

○ 주행세율 인상 조정(2001. 7. 1부터시행) 
- 자동차세제 개편으로 지방세수의 감소분 보전.
- 교통세액의 3.2%에서11.5%인상조정 (국민의 세부담 증가는 없음) 

○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 세율적용 
- 7∼10인승 이하 자동차 
  · 2000. 12. 31이전에는 승합차로 등록 
  · 2001. 1. 1이후에는 승용자동차로 등록 
- 2000. 12. 31이전에 승합차로 등록된 자동차나 2001. 1. 1 이후에 승용차로 등록되는 자동차나 그 등록에 구분없이 
  · 2004년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 
  · 2005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 

○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 
- 매년 1월에서 5월, 7월에서 11월사이에 자동차를 매매 증여로 인하여 승계 취득한 자가 『자동차세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각자 소유한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수 있습니다. 
-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매년 6월1일 또는 12월1일 소유자에게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가 과세됩니다. 

2. 지방세원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 지방세 부가 교육세의 지방교육세 전환 및 세율인상 
- 자치단체가 교육자치의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 교육환경 개선등 공교육 내실화 재원확보를 위함 
- 세목별 부가세율 

과세표준표준세율과세표준표준세율과세표준표준세율
등록세액20%재산세액20%담배소비세액50%
주민세개인균등할세액10%자동차세액30%종합토지세액20%

※ 표준세율의 50%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세율을 가감조정할 수 있다. 
○ 담배소비세의 세율인상 
- 시군의 재정자립도 확충 필요 
- 세부담강화로 담배 소비 억제 
- 세율 현황 
·1종권련(20개비) 460원 → 510원(50원인상) 

○ 주민세 소득할 세율 조정(2001. 1. 1 시행) 
- 주민세 소득할 세율을 7.5%에서 10%로 인상 조정 (부칙에서 정하고 있던 한시세율10%를 본칙에 반영 실질적인 세율 변동은 없음) 

○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변경(2001. 1. 1 시행) 
- 세목명칭 및 과세대상의 합리적 조정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모든 작물 
단, 곡물 및 기타 식량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 벼에 한함(맥류, 잡곡, 두류, 서류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중과제도폐지(2001.1.1시행) 
- 최근의 경제여건 변화와 기업환경 변화로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취득세 중과제도 존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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