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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관련링크,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처리
작성일 : 2000-06-27 조회 : 1,312
담당부서 부동산관리담당
  가스차량 운전자는 1개월내에 가스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운전할 경우 300만원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대상자 : 액화석유가스사용차량 운전자
○ 교육시기 : 교육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
○ 교육신청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 전국 각 지역본부 어느곳에서든지 신청 및 교육가능
    - 단 한번 교육으로 평생사용
○ 벌칙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제47조의규정에 의하여 300만원이하의 벌금
○ 교육문의 : 가스안전공사충북지역본부(☎ 043-268-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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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