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처리 | |
담당부서 | 부동산관리담당 |
---|---|
가스차량 운전자는 1개월내에 가스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운전할 경우 300만원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대상자 : 액화석유가스사용차량 운전자 ○ 교육시기 : 교육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 ○ 교육신청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 전국 각 지역본부 어느곳에서든지 신청 및 교육가능 - 단 한번 교육으로 평생사용 ○ 벌칙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제47조의규정에 의하여 300만원이하의 벌금 ○ 교육문의 : 가스안전공사충북지역본부(☎ 043-268-0019) |
|
파일 | |
관련링크 |
- 이전글 외국어 통역안내원 모집
- 다음글 공무원인터넷정보검색대회 결과 알림
현재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