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여성능력개발교육신청(생활한복반) | |
담당부서 | 농업기술쎈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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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으로 인한 국토잠식 방지와 국토의 생산적 활용과 ▣ 장묘관행 타파와 새로운 화장·납골문화의 확산 유도 1. 매장·화장·개장의 신고는 ▶ 매 장 : 매장후 30일이내 읍면장에 신고 ▶ 화 장 : 화장장의 읍면동에 신고 ▶ 개 장 : 개장지의 읍면장에 신고 2. 사설묘지의 설치방법은 ▶ 개인묘지 : 설치후 30일이내 읍면장에 신고 ▶ 가족·종중·문중·법인묘지 : 군수에 허가신청 ▶ 사설납골시설(납골묘,납골탑,납골당) : 읍면장에 신고 3. 사설묘지 설치기준은 ▶ 면 적 : 개인묘지 30㎡, 가족묘지 100㎡, 종중·문중묘지 1,000㎡, 법인묘지 100,000㎡이상 ▶ 시설물 : 비석1개(높이 2m, 면적 3㎡), 상석 1개, 석물(인물상 제외) 1개 (높이 2m) ▶ 분묘 1기 면적 : 10㎡ 이하 (합장은 15㎡) 4. 납골시설 설치기준은 ▶ 납골묘 : 개인 10㎡, 가족 30㎡, 문중·종중 100㎡, 종교단체 500㎡ ▶ 납골탑 : 높이 2m, 평면적 3㎡ ▶ 납골당 : 문중·종중·재단법인 100㎡ 5. 타인의 토지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는 ▶ 토지소유자(묘지설치자·연고자)의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으며, ▶ 분묘연고자는 토지사용권,기타 분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 개장하고자 할 경우 유연분묘는 3월이상 기간을 정하여 연고자에 통보하고,무연분묘는 3월이상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함. 6. 분묘의 설치기간 및 기간종료 분묘의 처리는 ▶ 설치후 15년 ▶ 설치기간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15년씩 3회에 한하여 설치기간 연장 ▶ 설치기간 종료후 연고자는 1년이내에 철거후 화장·납골 ▶ 묘지 연고지가 연장신청 및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 기간을 정하여 연고자에 통보하거나 공고하여 철거후 화장·납골 7. 묘지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중 묘지설치가 제한되는지역 ▶ 상수원보호구역(납골시설은 제외), 문화재보호구역 ▶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상업·공업지역(화장장·납골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지역은 예외) ▶ 수변구역·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공설묘지,법인묘지,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이상의 납골묘 및 납골탑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도로법·하천법에 의한 접도구역, 하천구역 ▶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 ▶ 산림법에 의한 채종림,보안림,요존국유림 ▶ 사방사업법의 사방지, 군사(시설)보호구역 8. 묘지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는 ▶ 매장·화장·개장 방법 및 기준 위반, 묘지 면적 및 시설물 기준 위반, 설치기간 종료 분묘의 철거 위반 :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 매장·개장·화장의 신고 위반 : 과태료 100만원 ▶ 개인묘지 설치신고,납골시설 설치신고 위반 : 과태료 300만원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 옥천군 사회복지과 : ☎ 730-3315 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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