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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정보통신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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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 례 명 : 옥천군건축조례 2. 시 행 일 : 2001. 1. 15 3. 주요골자 가. 종전 건축조례에서 정한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등이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함에 따라 건축조례에서는 폐지하였음. 나. 종전 건축조례에서 정한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중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함에 따라 건축조례에서는 폐지하였고, 도시계획구역외에서는 영 개정에 따라 개정함. 다.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영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음. 라.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법 규정에 따라 완화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였음. 4. 개정조례 : 공개자료실 37번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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