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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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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왜 실시해야 하는가?
작성일 : 2000-06-20 조회 : 1,065
담당부서 보건소
옥천군 공고 제2000 -264호

                                                  공      고
  옥천군세부과징수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같이 공고 합니다.
                                               2000년 8월30일
                                                 옥  천  군  수

1. 규칙명 : 옥천군세부과징수규칙중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지방세법시행령 및 군세조례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세부과징수규칙에 군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을 신설하기위함

3. 주요골자

  가.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조직 규정 신설

  ○ 군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되고,재무과장,건설과장,민원봉사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함.(안제92조 제1항)
  ○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군세관련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현직 공무원과 변호사,회계사,세무사등 일정한직에 있는 자중 군수가 지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안 제92조 제2항)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안 제92조 제5항)
  ○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 는 업무담당주사,서기는업무담당직원으로함.(안 제92조 제6항)



   나.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운영 규정 신설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도록 함.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함.

   다.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

   ○ 위촉위원이 관할구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회의에 참석하   지  못하거나,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기타 질병 등으로 장기간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

4. 의견제출
   옥천군 군세 부과징수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다음에 의거 2000년9월19일까지 옥천군수(참조: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043.730-3286,3296)
    - 예고사항에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주소,전화번호.
    - 기타 참고 사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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