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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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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금강>, 지방1급하천<보청천>편입토지 추가보상안내
작성일 : 2000-06-04 조회 : 1,096
담당부서 건설관리담당
  정부는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만료로 보상을 받지 못한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보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보상청구기한까지 빠짐없이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보상대상토지

      가. 다음 경우중 "84. 12. 31 개정하천법 부칙제2조의 규정에 의   한  소멸시효만료기간이 "90. 12. 30일까지 보상청구하지 아니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

         1) 1984. 12. 30이전에 하천에 편입되어 년1회이상 물이 흐른
 흔적이 있는 토지(1984. 12. 30이전에 하천법제2조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2) 1971. 7. 19이전에 제방이 축조된 지역에서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사유등기토지(1971. 7. 18이전에 사유이던 토지로서 법률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등기와는  관계없이 국유로된 제외지안의 토지)

      나. "가"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보상청구하여 보상철자를 거쳤으나  보상금저렴을 이유로 보상금수령을 거부하였거나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등을 수령한 후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계속중이 거나, "71. 7. 19 이전에 하천으로 되어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토지도 보상대상 임

     2. 보상청구기한 : 2002년 12월 31일 17시까지
   
  3. 보상청구권자 : 사유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

     4. 보상청구시 구비서류
        -  보상청구서(시 군 구 비치)
        -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말소된 부동산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  지적도등본
        -  상속 또는 승계인의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보상청구접수처 및 문의처 : 옥천군청 건설과 ☏ 730-3481
     2000년   6월     일
            옥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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