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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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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 알림
작성일 : 2019-01-08 조회 : 485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2019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 지침 및 권역별 설명회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청년창농형 후계농 지원 흐름도>
TYPE1 : 영농창업희망자 및 농업경영체→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Y)→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농지, 자금, 교육 통합신청서 제출→서면+면접 심사 후 선정→사업 신청 및 지원 실적 Data-Base
TYPE2 : 영농창업희망자 및 농업경영체→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Y)→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농지, 자금, 교육 통합신청서 제출→서면+면접 심사 후 선정→재산, 과세소득(높음)→농지 임차·매입 지원(농어촌공사), 후계농 자금 또는 귀농자금 대출(농협), 신용 대출 시 보증심사 우대(농신보), 선노농가 실습 등 기술교육, 경영컨설팅(농진청, 농정원, 농금원)→사업 신청 및 지원 실적 Data-Base
TYPE3: 영농창업희망자 및 농업경영체→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Y)→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농지, 자금, 교육 통합신청서 제출→서면+면접 심사 후 선정→재산, 과세소득(낮음)→농업인 건강보험료 정률지원 세대→영농정착 지원금(지자체)→사업 신청 및 지원 실적 Data-Base
TYPE4 : 영농창업희망자 및 농업경영체→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N)→영농경력:경영주 등록 시점부터 계산→50세 미만, 영농 10년 이하(Y)→기존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서면평가 후 선정→후계농 육성 자금, 전업농 선정 우대 등
TYPE5 : 영농창업희망자 및 농업경영체→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N)→영농경력:경영주 등록 시점부터 계산→50세 미만, 영농 10년 이하(N)→귀농창업 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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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