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사업 신청 안내 |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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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사업 신청 계획
1. 신청기간 : 2021년 8월 2일(월) ~ 8월 27일(금) 2.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 ※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비치 3.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 4. 지원비율 : 보조 50%(도비 15%, 군비 35%), 융⋅자담 50% ※ 융자 희망자는 ‘2022년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별도 신청 5.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가. 신청서 및 평가표 정확히 기재(읍·면 산업팀 내 신청서 비치) 나.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으로 1종 사업만 신청가능 ※ 한 가구(가정)는 한 경영체로 간주하여 한 가구(가정) 내 2명 신청 불가 ※ 단, 세부사업간 연관성 인정되는 경우 3종까지 연계신청 가능 예) 동일 필지 내 연동하우스, 관수시설, 관정: 연계신청 가능 예) 동일 필지 내 연동하우스, 관리기: 연계신청 불가 다. 가공․유통시설 및 농기계분야사업 신청 시 견적서 제출 ※「농업기계목록집」중 ‘정부지원(융자)모델’에 등록된 모델(형식)만 신청가능 ※「농업기계목록집」: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21.7.기준), http://www.kamico.or.kr 참고 라. 세부사업 목록에 없는 신규사업 신청 가능, 이 경우 객관적 증빙자료(견적서 등)제출 마. 생산기반시설분야 사업의 경우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필지만 신청가능 ※ 사업장이 임대차 계약 등의 사유로 본인 소유 아닐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첨부 바. 농기계 보조 한도액은 10,000천원 이내 ※ 단, 농산물저온저장고 3,000천원 / 관리기 1,000천원으로 금액 한정 사. 본 사업의 신청결과, 세부사업 종류, 최종 사업비 등은 충청북도 및 옥천군 추진협의회 승인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아. 사업대상자 확정 : 2022년 1~2월 중 통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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