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체육시설 직권폐업 사전통지 및 예고 공고 | |
담당부서 | 체육시설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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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체육시설사업소 공고 제2019- 12호
신고체육시설 직권폐업 사전통지 및 예고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는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영업폐지 후 폐업통보를 이행하지 않은 아래의 업소에 대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 등 이해관계인)께서는 이의가 있을 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내용으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2월 12일 옥 천 군 수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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