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묵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
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9 - 171호
수묵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농어촌정비법」제59조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 된 수묵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들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2. 18. 옥 천 군 수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
파일 |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