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서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령통지 및 납부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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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9-46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조정금의 지급・징수 또는 공탁) 규정에 의거 하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통지 및 납부고지에 관한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3일 옥 천 군 수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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