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 |
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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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9-467호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우리 군 관내 도로변에 방치되어 농촌미관 저해 및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자진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 동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차량 소유자는 기간 내 자진회수 또는 폐차조치하시고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자)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이행치 않을시 강제처리(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5월 14일 옥 천 군 수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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