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서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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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9-50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지방세징수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납부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7일 옥 천 군 수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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