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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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9-574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규정을 위반하여 군수에게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한 다음의 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의거 청문 통지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9 년 6 월 17 일 옥 천 군 수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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