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청 특별사법경찰 사무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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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9 - 885호
옥천군청 특별사법경찰 사무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민생사범 척결과 군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지자체 사무 추진간 업무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업무이용 사무실내 CCTV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4일 옥 천 군 수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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