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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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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관련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11월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2-04 조회 : 101
담당부서 도시교통과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2019-108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자동차검사지연 관련 가입촉구, 사전처분, 부과,     독촉, 압류통지서 고지서를 귀하께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12. 4. ~ 2019. 12. 19.(초일 제외 15일간)
    2.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조
    3. 공고내용
        가. 제        목 : 자동차책임보험 및 자동차검사지연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위반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
                                    ․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검사)
        다. 기타사항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옥천군 도시교통과(차량관리팀)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만약 납부의
무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문의처 : 옥천군청 도시교통과(차량관리팀 ☎ 730-3302)
    4. 공시송달 대상자 : 별첨

2019년 12월 4일

옥        천        군        수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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