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설장사시설 위·수탁 운영기관 협약체결 공고 |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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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공고 제2019 - 1119호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위·수탁 운영기관 협약체결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수탁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9조(관리운영), 「옥천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8조(협약체결 등)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수탁 운영 기관 협약체결이 완료되었기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7일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옥 천 군 수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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