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하반기 대기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의무 유예 공고 | |
담당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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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대기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의무 유예기간 공고
환경부는 2019년 하반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측정대행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사업자가 자가측정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9년 하반기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 의무를 아래와 같이 유예합니다.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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